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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 아이의 보육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한 만 0~5세 보육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2세반 부모들이 지원받는 보육료가 3% 인상되었고 아이 나이에 따라 28만원 부터 51만 4,000원까지 폭넓게 지원하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가 있으시다면 보육료 지원제도 꼭 신청하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 보유
지원 내용
- 보육료 지원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하셔야합니다.
단, 양육 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연령 기준 및 지원 금액
아래 연령 기준을 참고하시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연령별 출생연도 및 보육료 지원 금액
연령 | 연령기준(2023년) | 지원금액(월 기준/2022년) |
0세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
1세아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
2세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37만 5,000원 |
3세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4세아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
5세아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보육료(어린이집) 클릭 후 저장 후 다음단계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5.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
6.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7. 신청완료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료 정부 지급 방식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먼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결제 방법
1. 방문결제
-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결제
- 아이사랑 포털 접속(www.childcare.go.kr) 후, 보육료 결제 메뉴에서 자녀의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인증서 등록 필요)
3. 스마트폰 결제
- 아이사랑 포털에 회원가입한 부모라면 아이사랑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4. ARS 결제
- 1566-0244로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카드번호와 카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 후 대상아동을 확인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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